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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로페이를 이용한 보증료 수납안내
나호중
2019-10-01      조회 2,390  

 

 

제로페이를 이용한 보증료 수납안내

 

 

 

1. 제로페이를 이용한 보증료 수납

    대상: 창구 방문 기한연장 업체
    시행일: 2019. 10. 1. ~
    수납가능 부서: 신용보증부 및 5개 지점

 

 

2. 제로페이 가맹점 보증수수료 감면
    대상: 신규보증(기보증 회수보증 제외)
    감면적용기간: 2019. 10. 1. ~ 2020. 12. 31.
    감면요율: 0.1% (단, 최저보증료율 0.5% 미만 및 고정보증요율 상품은 제외)

 

 

※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www.zeropay.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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