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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김형섭
2019-01-02      조회 4,691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규모 : 3,156명 내외 ※ 시군별 배정인원 공고문 첨부 참조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 신청기간 : 2019. 1. 2.(수)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담당부서)   

첨부파일 2019년_강원도형_일자리_안심공제_공고한글.hwp (39.5KB) [687] 2019-01-02 09:59:00
첨부파일 2019년_강원도형_일자리_안심공제_공고PDF.pdf (2.52MB) [571] 2019-01-02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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