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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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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식
2018-05-04
조회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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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
1. 시행배경 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나.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
2. 세부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나. 보증상대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다.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4억원 이내 ※ 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잔액 포함 4억원 이내
[문의 사항] 본점 : (033)260-0011 원주 : (033)260-0051 강릉 : (033)260-0061 속초 : (033)260-0071 동해 : (033)260-0087 태백 : (033)260-008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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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회적경제기업_특례보증_취급기준.hwp (14KB) [329] 2018-05-04 11: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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