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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최고관리자
2018-02-21      조회 3,21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재단과 은행(농협,신한,국민,기업,우리,하나)이 협약하여 

18년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보증한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최대 7천만원 이내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이내(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0.8% 이내

 

[취급은행]

농협, 신한, 국민, 기업, 우리, 하나은행

 

[시행기간]

‘1829~ 소진시까지

  

[문의 사항]

본점 : (033)260-0011 원주 : (033)260-0051 강릉 : (033)260-0061

속초 : (033)260-0071 동해 : (033)260-0087 태백 : (033)26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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