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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상반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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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예
2024-02-26
조회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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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상반기) 시행 안내] 1. 대 상 재단의 구상(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전원 - 일시상환 하는 경우 기존 분할상환중인 자도 가능 - 경매진행 중이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인 자 제외 - 공적구제절차(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진행 중인 자 제외 2. 시행기간 2024. 3. 1.(금) ~ 5. 31.(금) (3개월간) ※하반기 별도 시행 예정 3. 주요 감면내용 가. 손해금 감면 1) 일시상환 - 구상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2%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 기간 중 채무관계자 1인이 원금 포함 약정금액 전액상환시 다른 채무관계자의 감면 요청서 없이도 전원 채무 면제 2) 분할상환 - 채무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손해금율 5%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채무감면규정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미성년자 -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나. 위 감면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채무감면규정」을 따름 4. 문의처 재기지원부: 033-260-0021, 0023~002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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