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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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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2018-09-28  
								  
								조회 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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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시행 안내     □ 목적 ○ 경제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및 신용도판단정보 해제요건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기회 제공   □ 시행기간 ○ `18.10.01.~11.30. (2개월간)   
 □ 주요감면내용 ○ 손해금(연체금) 감면 
 1. 일시상환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2% 범위내 운용 (실익없는 경우 전액감면 원칙이며, 기간 중 채무관계자 1인이 원금포함 약정금액 전액상환 시 다른 채무관계자의 감면요청서 없이도 전원 채무면제 처리) 
 2. 분할상환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6% 범위 내 운용 및 10%이상 일시 상환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혜택 
 3. 사회취약계층 재단 채무감면규정 「별표9」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실익여부에 관계없이 손해금 전액 감면 
 4. 손해금만 남아있는 업체 실익여부에 관계없이 잔존손해금의 20%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손해금 전액면제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총채무액을 채무관계자수(주채무자+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 단, 구상실익 있는 경우 재단 내규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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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지사항채무감면캠페인_시행.hwp (12.5KB) [452] 2018-09-28 15: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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