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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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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8-02-21
조회 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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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재단과 은행(농협,신한,국민,기업,우리,하나)이 협약하여 ‘18년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보증한도]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대 7천만원 이내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 5년이내(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연 0.8% 이내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기업, 우리, 하나은행 [시행기간] ○ ‘18년2월9일~ 소진시까지
[문의 사항] 본점 : (033)260-0011 원주 : (033)260-0051 강릉 : (033)260-0061 속초 : (033)260-0071 동해 : (033)260-0087 태백 : (033)260-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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