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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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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2014-05-15
조회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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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 따른 각종 단체여행 취소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자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
1. 지원대상
- 관광지역(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관광지역 이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2.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기보증 포함)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
4. 보증비율 : 100%
5. 보증요율
- 관광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연 0.5%고정
- 관광지역 이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연 1.0%고정
6.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모든 시중은행)
7. 은행금리 : 대출취급은행 산정
8. 시행기간 : 2014.5.12. ~ 201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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