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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 공개모집 공고
최고관리자
2019-04-05      조회 6,846  

【강원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9-4호】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 공개모집 공고

 

1. 모집직위: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

 

2. 모집인원: 1명(금융회사 경력 1명 결원에 따른 충원)

 

3. 임기 및 보수

○ 임 기: 임명일 ~ 2020. 5. 8.

○ 보 수: 무보수(비상임)

 

4. 채용방법

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재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나. 서류심사결과 결정된 후보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강원도지사가 임명

5.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원신용

보증재단 정관 제11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마목과,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금융회사에서 2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나. 강원도 소재 경제단체의 장으로 재직 중인 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관련 민간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한 자

※ 임원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재단 정관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 가목내지 마목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1.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다. 최종합격시 준비서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정양식은 <별첨>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4. 5.(금) ~ 2019. 4. 11.(목) 17:30까지

※ 접수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

 

8. 접수 방법 및 장소

가.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우)2434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SC은행 3층)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260-0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5.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첨부파일 지원서_양식.hwp (20KB) [573] 2019-04-05 12:38:44
첨부파일 이사채용공고.hwp (16.5KB) [490] 2019-04-05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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