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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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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4-26
조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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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 시행목적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특례보증 지원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특례보증 내용 ○ 지원규모 : 1천억원 ○ 시행기간 : 2011. 1. 31. ~ 자금소진 또는 사업 종료 시 - 소상공인정책자금(500억원) 소진 후 농협협약자금(500억원) 시행 ○ 대상자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붙임 : 지원대상 업종) - 직접피해 농가는 농신보에서 2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기시행중으로 중복보증 위험이 있어 금번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기보증 불구) - 재보증비율 : 60%(한도예외적용) - 보 증 료 : 1%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취급은행, 농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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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_구제역_및_조류독감_피해기업_특례보증.hwp (12KB) [291] 2017-07-24 17: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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