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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관리자
2011-02-07      조회 2,002  

ㅁ 시행목적    
-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등에 대한 긴급 특례보증지원으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ㅁ 주요내용    
- 대상기업 :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천억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본건 50백만원 이내     
- 취급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취급기관 및 농협중앙회     
- 보증기간 : 5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 1% 이내     
- 시행기간 : 2011. 02. 01 ~ 한도소진 또는 사업종료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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