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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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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4-10
조회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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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세부계획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시행근거 ◦ 정부의「New Start 2008 프로젝트」('08.3.25) ◦ 중소기업청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준비」(기업금융과-67, '08.4.2) 3. 세부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기업 - 본건 보증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나. 대상채무 및 보증 ◦ 금융기관 운전자금에 대한 신규보증 - 개별보증의 경우 구보증 회수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 근보증의 경우 동일 채권기관의 동일 주채무과목으로 이미 기보증이 있는 경우, 증액취급치 않고 별건 신규보증으로 취급 다. 보증상대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라. 보증한도 ◦ 보증한도 : 1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재단 총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마. 보증기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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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양식.hwp (47KB) [435] 2017-07-24 16: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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