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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용보증기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김종익
2005-12-16      조회 2,547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 등에 제출하시면 재단의 신용보증서는 부동산담보와 같이 고객님의 대출 등에 담보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대출금 등을 상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면 재단에서 고객님과 고객님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 재단은 고객님의 대출금에 대해 고객님을 대신하여 변제 및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우리 재단의 신용보증이용기간 중에 기업경영, 금융거래 등 고객님의 신용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신용보증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신고사항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부대출 기일내 상환 
고객님께서는 우리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금 포함) 및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채권은행에서 우리 재단으로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됩니다. 만일 대출만기일까지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부상환 및 기한연장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료 납부 
우리 재단이 고객님을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료는 보증만기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대출금 연체시 
고객님께서 기업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등을 하시면서 본건 보증부대출금 외의 대출금이 연체 등록될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금융거래시 연체 등에 유의하시어 신용불량정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4. 소유부동산 등 권리침해시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타인으로 부터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가 있을 경우, 재단은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필히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ㆍ폐업 등 기업체 변경내용 신고의무 
고객님께서 사업자등록의 휴폐업신고,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히 재단 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시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여 주셔야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사전구상 내용) 
고객님께서 우리 재단의 보증이용 중 위 5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용이 약화되는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고객님과 고객님을 위해 연대보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사전구상권)를 하게 됩니다. 

가. 고객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나.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다. 조세공과금를 체납중이거나 이로 인해 압류를 당한 때 

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마.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 
대 지급·부도정보(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
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바. 기한 내 제보증료 미납, 보증부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연체, 
담보제공 및 보증인 입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에 약속한
특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아.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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