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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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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2-03-15  
								  
								조회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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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기업  - 대표자 만 39세이하로서 지식서비서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7천만원이내. 단, 제조업은 1억원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우리은행, 기업은행 ○ 시행일자  2012.02.0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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