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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관리자
2009-01-12      조회 2,900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 지원규모 : 1천억원 
□ 대출보증 대상    
◦ 아래의 금융소외 자영업자(개인기업에 한함)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가동(영업)        중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CB Score)이 9등급 또는        10등급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        에 따라 사업사실확인자에 의해 사업사실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    
◦ 대출보증 제한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영위기업        
【보증제한업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무도장, 갬블링 및 베팅업, 골프장,          금융, 보험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거래중인 기업 
□ 대출보증 한도    
◦ 5백만원 이내(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에는 3백만원) 
□ 대출·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료 : 연 1% 이내 
□ 지원절차    보증신청․사업장 방문(새마을금고)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새마을금고) □ 지원시기 : ‘09. 1.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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