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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선군 재래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최종호
2007-11-20      조회 2,014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지사가 설립한 신용보증 전문기관입니다. 재래시장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 지원대상 : 정선군 재래시장(정선, 고한 사북시장)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업체)으로 신용
정보등록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무점포 업체 제외)
로 정선군이 추천한 사업자
- 대상업종 : 제조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
음식업(간이주점업포함)등 전업종
- 제외업종 : 금융업,불건전오락,유흥업,주점업,도박업,귀금속업,
안마시술소등은 제외됨

<보증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고 2천만원이내 (기보증금액 포함)
- 보증조건 : 보증료 연1%. 보증기간 5년

<특별지원내용>
-이차보전 : 정선군(산업경제과)에서 연3%의 이차보전지원
-심사기준완화 : 정선군의 추천에 의거 대폭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

<원주지점연락처>
- 전화번호 : 745-3295~6 (FAX 745-3297)
- 담당자 : 보증팀장 최종호, 대리 민동현, 대리 유현
- 주 소 : 원주시 우산동 405-29(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5층)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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