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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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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7-09-15
조회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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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실시 □ 목 적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재단채무관계자에 대하여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실시기간 : 2017. 9. 18. ~ 11. 30. (약 2개월 한시적)
□ 주요 감면 내용
○ 일시상환 - 회수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2%범위내 운용
○ 분할상환 - 신청자 :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또는 기타 채무관계자 - 회수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6%범위내 운용 - 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손해금(연체이자)만 남아있는 업체 - 전체손해금의 20% 일시상환 시 잔여손해금 전액면제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 채무부담금 : 총채무액을 채무관계자 수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로 나눈 금액 단,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내규에 의해 처리
- 본인 부담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 면제 (채무관계자에서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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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채무감면켐페인2017.09.hwp (22.5KB) [328] 2017-09-15 10:3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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