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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안기홍
2016-01-15      조회 2,388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관리부서(전화번호 : 033-260-0021)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하고이를 제시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재단 재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법원집행관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거나대부업자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6.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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