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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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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9-30
조회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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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 실시 □ 목적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재단채무 관계자에 대하여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 실시기간 : 2015. 10. 1 ~ 11.30(2개월) □ 주요 감면 내용 ○ 손해금 감면 - 회수실익 있는 재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감면 ※ 단, 구상채무를 전액 일시상환하는 경우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신청인 : 주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 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액 감면 - 채무금액을 채무관련자 수로 나누어(1/n) 본인 부담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가능 - 본인 부담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면제(채무관계자에게 즉시 해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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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기업_·_소상공인에_대한_특별채무감면캠페인.pdf (215.32KB) [297] 2017-07-25 00: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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