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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증료율 차등화 적용 시행(2006. 8월 부터)
최종호
2006-07-05      조회 2,341  

-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05.06.23) 후속조치 및 수익자부
담원칙을 반영한 보증료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2006.08.01 
부터 기업의 신용도(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보증료 차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보증료 가산)에 따른 가감보증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산출된 
등급을 적용하고, 일반기업은 '06년말까지는 BBB등급을 적용하되
소기업평가모형 적용이 가능한 2007년부터는 동모형에 의해 산출
된 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업별 보증료는 기업 신용도, 보증규모, 이용기간, 기타평가항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산보증료 적용에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중복보증, 사고기업에 대한 보증 등이 영향을 미치며,
차감보증료 적용에는 재해특례보증, 네트워크론보증, 장애인기업
에 대한보증, 부동산담보제공보증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금번 시행하는 보증료차등화와 관련하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에서 표준안을 마련,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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