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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5년도 시군협약 특례보증지원 계획
최종호
2005-03-16      조회 2,873  

저희 재단에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화사업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2005년부터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시행취지
○ 도 및 시·군에서 관내에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 기업을 특화사업으로 육성지원하려고 해도
기업의 담보부족, 매출액부족 등 보증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어
○ 시군별로 일정금액의 보증재원 출연금을 부담하고 기관장이 추천한 기업에 대폭 완화된 
심사조건으로 지원함으로서 관내 특화사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특례보증제도 추진경과
○ 2004. 6.30 : 강원도와 사전 업무협의 및 검토 
○ 2004. 7.30 : '시군지역경제과장 회의서 '05 예산확보 의뢰(도)
○ 2005. 1. 1 : 보증재원 확보 시군부터 시행

□ 주요내용
○ 보증대상 : 보증재원을 출연한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업체
○ 운용배수 : 출연금 부담액의 4배수 범위(협약시 조정)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협약시 조정)
○ 대상업종 : 재원출연 단체장이 정하는 업종(제한업종은 제외)
○ 특화보증 기본심사요건 : 별첨 참조 

□ 세부사항
○ 특화보증 지원절차
① 시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접수되면 대표자 및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 의뢰
(FAX 또는 전화)
② 재단에서 신용정보조사 후 보증대상가능 여부 통보
③ 시·군에서 특화보증 협약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재단으로 추천서 송부
- 특화보증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④ 재단에서 신용조사, 현지확인, 미비서류 징구, 특례보증서발급
- 특례보증기준에 부합하면 추천금액 전액 보증지원 
⑤ 업체는 보증약정체결, 보증료납부, 해당은행에서 대출실행 

○ 시행일자 
- 도 및 시·군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한 이후부터 

□ 2005년도 시행계획
○ 정선군 특례보증지원 
- 협약체결 : 2005. 1. 1
- 출연금액 : 3억원 (2005, 2,15) - 12억원까지 보증가능

○ 춘천시 특례보증 : 관련부서와 출연협의중

○ 기타 시군 : 제도안내 및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의뢰 

▶ 자세한 사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정선군으로 문의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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