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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8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용보증안내
백경렬
2008-01-08      조회 2,200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안내


강원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년 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도 방법을 몰라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매년 년초(금년은 1월10일)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과 창업자금으로 1년거치 4년분할상환 5.5%의 확정금리로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본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이용자에게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신용 및 부동산 담보로 직접 이 자금을 이용한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추천으로 『3.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신용 및 담보대출이 어려우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1% 내외의 보증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꼭 유의할 사항은 이 자금이 저리의 장기 확정금리로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어 일단 배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선착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정후 1~2달 이면 자금이 소진』되므로 정보가 빠른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이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춘천본점 : ☏ 251 - 1353~5 · 원주지점 : ☏ 745 - 3295~6
· 강릉지점 : ☏ 644 - 1378~9 · 속초지점 : ☏ 638 - 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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