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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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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9-29
조회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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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실시 □ 목 적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재단채무관계자에 대하여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실시기간 : 2016. 10. 1 ~ 11.30 (2개월 한시적) □ 주요 감면 내용 ○ 일시상환 - 회수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2%범위내 운용 ○ 분할상환 - 신청자 :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또는 기타 채무관계자 - 회수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6%범위내 운용 - 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손해금(연체이자)만 남아있는 업체 - 전체손해금의 20% 일시상환 시 잔여손해금 전액면제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 채무부담금 : 총채무액을 채무관계자 수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로 나눈 금액 단,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내규에 의해 처리 - 본인 부담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 면제(채무관계자에서 즉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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