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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별 채무감면 제도 시행
김형섭
2014-09-29      조회 2,134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의 기간동안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 기 간 : 2014.10. 1 ~ 11.30
 
○ 주요내용
 가손해금 감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나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채무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상환 시 잔여 채무보증책임 면제
 다분할상환 약정체결 일시상환이 어려우면 최장 8년 분할상환 가능
 라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 기 타
 이와 같은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점 채권관리부 또는 강릉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의
구 분
채권관리부
(본점원주지점관할)
강릉지점
(강릉·속초·태백·동해지점 관할)
담 당 자
차장 안기홍대리 민정희
차장 이덕원계장 박인건
전화번호
(033) 260-0021. 0022. 0024. 0025
(033) 260-0065.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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