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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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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2014-01-27
조회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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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대상기업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붙임` 업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강원재단 : 보증조사, 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 자금대출 ○ 보증제한 강원재단의 재보증제한 기업 ○ 보증지원한도 및 대출한도 운영자금 : 최고 50백만원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연1.0% 고정금리 ○ 보증상대처 및 적용금리 보증상대처 : 재단과 보증부여신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 대출기간 : 5년이내 대출금리 : 금융기관 책정금리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시행시기 2014.01.27.~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500억원 (전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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