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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3 태풍"매미"재해 특례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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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0-17
조회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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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태풍"매미"의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조기 안정을 기원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재해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해 중소기업>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장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업 소재지 시군의 중소기업자금 지원부서에 신청하면 강원신보에서 심사를 거쳐 특별보증으로 지원되며 강원도에서 최장 4년까지 3.5%의 이자를 보전하여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재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특례보증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장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소재지 시군의 중소기업자금지원 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재단에서 해당 시군에 출장상담시 또는 직접 재단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지원조건 : 5천만원 이하,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연 3.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지역경제부서나, 강원신보 원주, 강릉출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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