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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취급
최고관리자
2002-08-25      조회 2,559  

0 배 경
- 2002년 8월 태풍「루사」에 의한 영동지역 수해기업에 대한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의 지원대책에 적극 부응
- 수해중소기업의 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체계
구축하여 영세소기업의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0 특례보증취급기준

1. 대상기업
강원도 소재 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만,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번 수해
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및 2002.09.0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은 제외함.
-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 수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수해복구지원대책에 의거 수해복
구자금 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
※ 대상확인방법
-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해중소기업 확인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수해복구자금지원결정 통지서"
2. 대상채무
수해중소기업이 보증대상 금융기관(농ㆍ수협 포함) 및 비은행금
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수해복구자금(운전 또는 시설자금)

3. 보증지원한도
50백만원 한도 이내의 피해금액 범위(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0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만 징구함. 단, 필요시 추가 징구서류는 가능한
현장 확인시 징구
① 신용보증신청서 (재단 양식)
② 금융거래상황확인서(본 건 대출 및 기대출은행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자가주택 및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단,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으로 갈음함.
⑤ 수해중소기업확인서(중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⑥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지원결정 통지서"
⑦ 기업실태표는 현장조사시 심사자가 직접확인 작성을 원칙
으로 함.

0 적용기간
- 2002.09.01일부터 2002.12.31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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