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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김형기
2023-12-07      조회 1,281  

□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단,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서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12. 7. ~ 한도소진시까지

2.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총 보증금액 2억원 이내)
3. 보증기간: 1년 만기 일시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보증료율: 연 0.8%
5. 보증상대처: 관내 국민은행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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