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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임현주
2021-08-20      조회 1,442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5.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8. 2. 22.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4억 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4.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0.5% 고정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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