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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해지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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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21-08-20
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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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분할상환 해지 협약보증
■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개인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7. 11. 6.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4. 보증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이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5. 보증료율: 0.6% 고정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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