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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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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현 
								2024-03-08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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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소재지 - 개인기업: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법인기업: 본사 주소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2. 개업일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이 2022.12.31. 이전으로 정상 영업중인 기업 - 법인기업: 법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이 2022.12.31. 이전으로 정상영업중인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2. 22. ~ 한도 소진 시까지 
 2. 보증한도: 본건 5백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총 보증금액 2억원 이내) 3. 보증기간: 1년 6개월(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 
 4. 보증료율: 0.8% 고정 5.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신한은행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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