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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나호중
2025-03-18      조회 72  

Q.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ㆍ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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