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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는지?
나호중
2025-03-18      조회 52  

Q.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는지?

A.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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