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소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나호중
2025-03-18      조회 45  

Q. 소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A. 행동강령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초과사례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산하 기관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글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글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