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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호중
2025-03-18      조회 45  

Q.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직급의 상한애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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