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 
						 
81.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
| 
							 나호중 
							
								2020-08-18  
								  
								조회 2,008  
							
							 
						 | 
					
|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 
					
| 
							
							 | 
					
이전글 ![]()  | 
				82.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 금액인지? | 
|---|---|
다음글 ![]()  | 
				80.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