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7. 임직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단사무실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15  

 

Q. 임직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단사무실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재단사무실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임직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 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이전글 18. 임직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글 16.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