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5.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재단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70  

 

Q.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재단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A.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이전글 16.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글 14.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