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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인 등의 범위는?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04  

 

Q. 정치인 등의 범위는?

 

A.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 사조직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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