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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092  

 

Q. 민원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A. 

- 해당 민원의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으로서 담당자, 부·지점장, 본부장, 이사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이 해당됨.

- 업무담당 부서 내 담당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다른 직원들의 의견이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직무관련이 있는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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