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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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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9-09-16
조회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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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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