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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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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9-09-16
조회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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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A.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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