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1.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나호중
2019-05-22
조회 1,330
|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
이전글 | 5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
다음글 | 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