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
나호중
2018-08-17
조회 1,176
|
Q.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A.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
이전글 | 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다음글 |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