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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1,144  

 

Q.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A.

-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에 해당

-재단 직원 A,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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