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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165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 (이익ㆍ불이익) 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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