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
---|
나호중
2019-09-18
조회 1,211
|
Q.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이전글 | 71.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
---|---|
다음글 | 6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