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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33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A.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 따라서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을 행동강령 규정 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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