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
---|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1,124
|
Q. 임직원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열토록 한 경우
A.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진열케 한 행위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강령 규정 위반임. |
|
이전글 | 10. 이사장이 관내 A기관의 개소식에 기관명의 화환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 |
---|---|
다음글 | 8. 임직원이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을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