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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1,229  

Q.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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